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련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지원금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는데요.
회의 결과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대표실에서 열렸던 당정회의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당대표,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과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 자금을 제공합니다. 한편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 연장에 더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내년 1월에서 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부담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행태 근로종사자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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